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'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'을 맺었습니다.
이번 협약은 이른바 '사무장 병원'과 '면허 대여 약국'이 불법 환자 유치와 과잉 진료,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.
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합동 대응합니다.
또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.
YTN 김종호 (ho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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